제목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동자, 사업주 정부 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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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0.03.11 |
조회수 | 3902 | ||
첨부파일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동자, 사업주 정부 지원제도 안내
○ 노동자 지원 제도 : 휴업수당, 실업급여, 가족돌봄휴가비, 생활비지원,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생활안정자금
○ 사업주 지원제도 : 유급휴가지원비, 고용유지지원금, 신종코로나피해기업자금, 소상공인 세제지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주세요.
붙임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동자, 사업주 지원안내(홍보문)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부 지원제도 등 안내(상세)
3. 신청서식
○ 문의전화
- 고용노동부상담센터 : 135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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