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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동자, 사업주 정부 지원제도 안내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20.03.11
조회수 3902
첨부파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동자, 사업주 정부 지원제도 안내

 

○ 노동자 지원 제도휴업수당, 실업급여, 가족돌봄휴가비, 생활비지원,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생활안정자금


○ 사업주 지원제도유급휴가지원비, 고용유지지원금, 신종코로나피해기업자금, 소상공인 세제지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주세요.

 

붙임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동자, 사업주 지원안내(홍보문)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부 지원제도 등 안내(상세)

3. 신청서식              

 

 

○ 문의전화

  - 고용노동부상담센터 : 135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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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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