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피해 50인 미만 사업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0.05.04 |
조회수 | 10711 | ||
첨부파일 |
코로나19 피해 50인 미만 사업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 사업기간 : 2020년 4월 1일 부터 ~ 2020년 6월 30일까지
○ 지원대상 : 서울지역 50인 미만 사업체 무급 휴직자
○ 지원업종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직접적이고 피해규모가 큰 업종
※ 단란주점, 유흥주점, 사행행위 관련업종 제외
○ 지원요건(아래 2가지 모두 충족)
- ’20. 2.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자
- 신청 사업장에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무급휴직 최대 2개월
- 지원금액 : 월 50만원
※ 2. 23.~3. 31.은 한달로 보며 무급휴직 5일 이상일 경우 지급
○ 지원제외
- 1인 자영업자
- 이중수급, 부정수급, 고용보험법 위반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신청자격 :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 본인
※ 위임장 첨부시 대리접수 가능
○ 신청 서류(붙임 서식 사용)
1.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3.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위임장 (필요시)
○ 제출 증빙서류
1.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2.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efamily.scourt.go.kr)
3.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고용노동부(http://total.kcomwel.or.kr)
4.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5. (관광사업인 경우) 관광사업등록증, 유원시설업 허가증(신고증),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등
6. (요청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증명) - 국세청 홈택스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방문 : 도봉구청 6층 일자리경제과
- 이메일 : dobongjob@citizen.seoul.kr
- 팩 스 : 02-2091-6265 / 02-2091-6343
- 등기우편 :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6층 일자리경제과(01331)
○ 문의 :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 (02-2091-2862 / 2864)
이전글 | 도봉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금연상담사) 채용 공고 |
---|---|
다음글 | 2020년도 5월 현역모집병 및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