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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피해 50인 미만 사업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20.05.04
조회수 10711
첨부파일

코로나19 피해 50인 미만 사업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사업기간 : 2020년 4월 1일 부터 ~ 2020년 6월 30일까지

 

지원대상 : 서울지역 50인 미만 사업체 무급 휴직자

 

지원업종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직접적이고 피해규모가 큰 업종 
   ※ 단란주점, 유흥주점, 사행행위 관련업종 제외

 

지원요건(아래 2가지 모두 충족)
  - ’20. 2.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자
  - 신청 사업장에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지원내용
   - 지원기간 : 무급휴직 최대 2개월
   - 지원금액 : 월 50만원

     ※ 2. 23.~3. 31.은 한달로 보며 무급휴직 5일 이상일 경우 지급

 

지원제외
   - 1인 자영업자
   - 이중수급, 부정수급, 고용보험법 위반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신청자격 :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 본인
  ※ 위임장 첨부시 대리접수 가능

 

신청 서류(붙임 서식 사용)
  1.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3.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위임장 (필요시)

 

제출 증빙서류

  1.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2.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efamily.scourt.go.kr)
  3.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고용노동부(http://total.kcomwel.or.kr)
  4.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5. (관광사업인 경우) 관광사업등록증, 유원시설업 허가증(신고증),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등 
  6. (요청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증명) - 국세청 홈택스


접수처 및 접수방법
   - 방문 : 도봉구청 6층 일자리경제과
   - 이메일 : dobongjob@citizen.seoul.kr
   - 팩 스 : 02-2091-6265 / 02-2091-6343
   - 등기우편 :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6층 일자리경제과(01331) 


○ 문의 :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 (02-2091-2862 / 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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