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모집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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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마을과 | 등록일 | 2020.07.06 |
조회수 | 2603 | ||
첨부파일 |
□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모집 안내
○ 참여대상: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최대지원기간 5년 지원받은 기업도 참여가능
○ 지원내용: 인건비 ’20년 서울시 생활임금(2,199,300원/월)의 70% 지원
※ 인건비의 30%는 기업 자부담
○ 지원인원 : 기업당 최대 3인
○ 지원기간: ’20. 8월 ~ ’20. 12월(5개월)
○ 접수기간: 2020. 7. 2.(목) ~7.10.(금) 18:00까지
○ 접 수 처: 기업 소재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붙임: 코로나19피해 극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사업 모집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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