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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모집 공고 안내
담당부서 자치마을과 등록일 2020.07.06
조회수 2603
첨부파일

□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모집 안내

 

○ 참여대상: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최대지원기간 5년 지원받은 기업도 참여가능

 지원내용: 인건비  ’20년 서울시 생활임금(2,199,300/)70% 지원

                        ※ 인건비의 30%는 기업 자부담

지원인원 : 기업당 최대 3

 지원기간: ’20. 8~ ’20. 125개월)

접수기간: 2020. 7. 2.() ~7.10.() 18:00까지

○  접 수 처: 기업 소재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붙임: 코로나19피해 극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사업 모집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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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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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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