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공공근로) 참여자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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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경제일자리과 | 등록일 | 2020.11.16 |
조회수 | 10122 | ||
첨부파일 |
| 2021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공공근로) 접수 안내 | |
□ 신청기간: 2020. 11. 16.(월) ~ 11. 20.(금)〔5일간〕09:00∼18:00
□ 사업기간: 2021. 1. 11. ∼ 6. 30.〔5개월 20일〕
□ 모집인원: 194명(청년 33명, 일반 131명, 어르신 30명)
□ 임금 및 근로조건
○ 임 금
- 만 65세 미만: 1일 53,000원(6시간 근무)
- 만 65세 이상: 1일 27,000원(3시간 근무)
- 부대 경비: 1일 5,000원
○ 근로조건
- 만 65세 미만: 1일 6시간(휴게시간 제외), 주 5일 근무
- 만 65세 이상: 1일 3시간, 주 5일 근무
□ 신청장소: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사업구분(사업개시일 현재 연령 기준, 2021년 상반기 공공근로 세부사업 내역 참조)
○ 청 년: 만 39세 이하인 사람이 신청 가능한 사업
○ 일 반: 만 40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사람이 신청 가능한 사업
○ 어르신: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신청 가능한 사업
※ 신청사업과 실제 배치부서가 다를 수 있음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구직등록자로서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신청자, 배우자, 등본상 직계존비속, 신청자의 건강보험료 부양자 보험료 합산 금액)
< 2020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65% 범위 및 건강보험료 >
(단위: 원 / 월)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100,000 | 70,702 | 29,273 | - | |
2인 | 1,945,000 | 65,018 | 21,217 | 65,642 | ○ |
3인 | 2,516,000 | 84,251 | 55,836 | 85,130 | ○ |
4인 | 3,087,000 | 103,092 | 93,344 | 104,000 | ○ |
5인 | 3,658,000 | 122,857 | 111,837 | 124,059 | ○ |
6인 | 4,229,000 | 142,519 | 138,781 | 144,298 | ○ |
7인 | 4,803,000 | 160,546 | 160,865 | 162,883 | ○ |
8인 | 5,377,000 | 180,237 | 185,031 | 183,101 | ○ |
9인 | 5,952,000 | 201,381 | 211,011 | 204,864 | ○ |
10인 | 6,526,000 | 220,167 | 233,499 | 224,298 | ○ |
※ 단, 1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2억원 이하인 사람
<참여제한> 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중복 참여자 ㆍ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사람(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하여 2억원 미만인 경우 참여 가능) ㆍ 정기소득 있는 가구 (단, 가구의 정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소득이 있음을 증명 시 참여 가능) ㆍ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하는 사업기간 포함) - 2년간 최대 2회까지 참여 가능 -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 2회까지만 가능 - 지역공동체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인 경우도 참여 기간에 포함(단, 2020년 하반기 희망일자리사업에 한하여 포함하지 않음) ※ 단계별 3개월 이상 참여시 1회 참여한 것으로 간주 ㆍ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청년 미취업자는 1세대 2인 참여 가능) 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ㆍ 정부·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ㆍ 지침 등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및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등 ※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는 제외대상은 아니나, 선발될 경우 차상위 및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2021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두 사업에서 모두 배제될 수 있음 |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공용), 가족관계증명서(공용)
○ 공공근로사업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 구직등록필증(도봉구청 1층 민원여권과 내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발급 가능)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가점대상 증빙서류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장애인 및 가족, 여성세대주* 등)
*여성세대주: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무능력자(중증장애인, 3개월 이상 근로활동 불가능 등)인 경우
□ 선발기준: 공공일자리 참여기간·가구소득·부양가족·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발
□ 결과발표: 2021년 1월 4일, 선발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통보
※ 위 사항은 서울시지침, 도봉구「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 사정 및 사업
부서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모집인원 등이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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