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도봉구 일자리 더 드림(The Dream), 고용유지지원금 및 사회보험료 확대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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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경제일자리과 | 등록일 | 2021.06.10 |
조회수 | 2847 | ||
첨부파일 |
2021년 도봉구 일자리 ‘더 드림(The Dream)’
고용유지지원[유급휴업·휴직] 및 사회보험료[고용·국민연금] 사업 안내
도봉구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도봉구, 일자리 더 드림(The Dream)’사업인 「고용유지지원금 및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해 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휴업] 지원 | |
접수기간 | ~ 2021년 12월 24일까지 ※ 매월 신청 |
지원대상 | 도봉구 소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둔 기업·소상공인 중 상생협약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의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체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10%∼33%) 6개월 지원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기간 | 2021년 1월 ∼ 12 고용노동부 지급결정의 건 |
사회보험료[고용·국민연금] 지원 | |
접수기간 | ∼ 2021년 12월 24일(금)까지 ※ 매월 신청 |
지원대상 |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도봉구 소재 사업체 중 고용유지 상생협약서를 제출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연금)’지원을 받고 있는 신규가입자가 있는 사업체 |
지원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신규가입자의 사업주 부담액(20%)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기간 | 2021년 1월∼12월 고용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급결정 건 |
신청서류 | “사업별 신청서류 안내”파일 확인 후 신청서식 다운받아 작성 제출 |
신청방법 | - 방 문 : 도봉구청 6층 신경제일자리과 - 이메일 : dobongjob2021@citizen.seoul.kr - 팩 스 : 02-2091-6265 - 등기우편 :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6층 신경제일자리과(01331) |
상세문의 |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 (02-2091-2868/2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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