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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상반기 도봉구 서울 동행일자리(구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등록일 2024.11.25
조회수 2938
첨부파일

- 2025년 상반기-

도봉구 서울 동행일자리(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1. 신청기간: 2024. 11. 25.(∼ 12. 4.() 09:0018:00

  2. 사업기간: 2025. 1. 10. ∼ 6. 30.

  3. 신청장소주소지 동주민센터

    ※ 서울시 및 타 자치구· 타기관 동행일자리 중복 신청 불가

   (중복 신청 시 자동 탈락)

  4. 모집인원: 295(청년 26일반 209어르신 60)

  5. 임금 및 근로조건

    ○ 임 금

      - 만 65세 미만: 1일 61,000(6시간 근무)

      - 만 65세 이상: 1일 31,000(3시간 근무)

      - 부대 경비: 1일 6,000

    ○ 4대보험 의무가입 (근로자 본인부담금 있음)

    ○ 근로조건

      - 만 65세 미만: 1일 6시간(휴게시간 제외), 주 5일 근무

      - 만 65세 이상: 1일 3시간(휴게시간 제외), 주 5일 근무

  6. 사업구분(사업개시일 연령 기준세부사업 내역 참조)

    ○ 청 년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2007. 1. 10. 이전 및 1985. 1. 11. 이후 출생자)

    ○ 일 반만 40세 이상만 65세 미만(1985 1. 10. 이전 및 1960. 1. 11. 이후 출생자)

    ○ 어르신만 65세 이상 (1960. 1. 10. 이전 출생자)

      ※ 신청사업과 실제 배치부서가 다를 수 있음

 

  7. 신청자격(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도봉구민으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또는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가족 합산 재산(주택토지건축물 등)이 4억원 이하인 자

             ※ 지역별 주택가격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산의 가액에서 9,900만원 기본공제

가족의 범위 주민등록등본 기준

             ※ 만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자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동거인 포함)

<참여 자격 배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 (증빙자료 제출)

※ 실업급여 수급권이 사업 시작일(25. 1. 10) 전 종료 시에는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 가족 합산 재산(주택토지건축물 등)이 4억원 초과인 자

※ 지역별 주택가격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산의 가액에서 9,900만원 기본공제

※ 주택건축물토지자동차 등 합산 금액이 4억원 이상이나 채무를 포함한 순자산이 4억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를 초과하는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동거인 포함)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하는 사업 포함)

※ 장애인 및 노숙인은 연속참여 3회 가능

※ 60세 이상 고령자는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연속참여 2회까지만 가능

※ 지역공동체일자리어르신일자리장애인일자리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포함

※ 단계별 3개월 이상 참여시 1회 참여한 것으로 간주

 

○ 1세대 2인 참여자

○ 신청서정보제공 동의서구직등록필증 등의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자 및 강제 퇴임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선발자 중 고령자(65세 이상)나 장애인은 안전산고 예방차원에서 근로능력 검증 되어야 하며선발 시 장애 정도 및 건강 등 확인 결과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시 선정 제외 가능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차상위계층주거급여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기초연금수급자는 제외대상은 아니나동행일자리 급여로 인해서 차상위 및 수급자 자격에서 축소·탈락될 수 있음


  8. 구비서류

    ①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③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④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전력조회 동의서

    ⑤ 구직등록필증


발급처서울일자리포털(온라인)
도봉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오프라인)

    ⑥ 가점대상 증빙서류(해당자)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장애인 및 가족, 여성세대주* )


여성세대주(가장):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무능력자(중증 장애인, 3개월 이상 근로활동 불가능 등)인 경우
(1인 가구 여성세대주는 해당없음)

    ⑦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해당자)

    ⑧ 서울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자 확인사항(신청자)

 

  9.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우대조건가구소득재산상황공공일자리 참여기간부양가족자격증근로능력 등 사업별 고려요소

 ○ 근로기준 미준수자 감점 부여전 단계에서 근무태도 불성실음주감독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등

 

  10. 결과발표2025년 1월 7() 17:00 예정(발표일 변동 가능)

    ※ 배치부서에서 선발자에게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통보

 

  11. 문의도봉구청 지역경제과 02-2091-2874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

       2. 모집 사업목록 1.

       3. 각 신청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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