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기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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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마을과 | 등록일 | 2022.02.24 |
조회수 | 1351 |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539호
2022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한 2022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2. 2. 24.
서울특별시장
□ 참여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중 2022.04.30.로 지원약정기간이 종료되어 계속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 단, 최대 지원기간 5년(예비 :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2년, 인증 : 인증 후 일자리창출 사업의 지원개시일부터 5년 이내 3년) 이내인 기업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 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예비사회적기업이 최대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계속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최저임금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10.073%)
□ 지원기준 : 1인당 2,107,260원/월 (월 209시간 근로 기준)
□ 지원기간 : 지원약정 개시일부터 1년
기타 세부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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