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도봉구민 채용지원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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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경제일자리과 | 등록일 | 2022.03.29 |
조회수 | 2001 | ||
첨부파일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고용부담 완화 및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도봉형 희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2022. 1. 26. ~ 5. 31. 50명 선정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지원대상: 2022.1.1.이후 도봉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2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도봉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내용: 선정된 업체와 협약 체결. 협약일로부터 3개월 고용유지 후 대상자 1명당 월50만원 최대3개월 지원(업체당 2명까지)
○ 지원요건
- 2022.1.1.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인 자를 2022.1.1.이후 신규 채용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후 근무 (파견불가)
- 4대 보험 의무가입
- 지원기간 동안 고용 상태 및 주민등록 계속 유지
○ 지원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4촌이내 친인척 고용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등 (첨부 확인요)
- 비영리단체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
- 정부 등으로부터 유사사업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 및 사업주(중복지원 불가)
○ 신청방법: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 (dobongjob2021@dobong.go.kr)
○ 결과통지: 지원요건 부합여부 확인 후 유선 및 우편 통보
○ 기타문의: 신경제일자리과 (02-2091-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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