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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담당부서 신경제일자리과 등록일 2022.05.10
조회수 1353
첨부파일

사 업 명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관내 소상공인

신청기간

2022. 5. 10.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요건

코로나19 이후(‘20)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중 ‘22년 신규인력 채용한 사업주

신규 채용일부터 고용장려금 지급까지 최소 6개월 고용 유지

지원내용

1인당 150만원(50만원, 3개월)

지원제외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지원가능)

1인 자영업자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붙임 참고) 근로자

이중부정수급자 (이중수급 대상기간: 신청후 3개월)

신청방법

방 문 : 도봉구청 6층 신경제일자리과 옆 접수처

이메일 : dobongjob22@citizen.seoul.kr

팩 스 : 02-2091-6265

우 편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6층 신경제일자리과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위임장(업체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및 대표자 가족만 가능)

붙임 신청서식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폐업사실증명서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가족관계증명서(대표자 가족에 위임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통장 사본

기타문의

신경제일자리과 (02-2091-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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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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