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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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경제일자리과 | 등록일 | 2022.05.10 |
조회수 | 1353 | ||
첨부파일 |
사 업 명 |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 |
지원대상 | 관내 소상공인 | |
신청기간 | 2022. 5. 10. ~ 예산 소진시까지 | |
지원요건 | 코로나19 이후(‘20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중 ‘22년 신규인력 채용한 사업주 신규 채용일부터 고용장려금 지급까지 최소 6개월 고용 유지 | |
지원내용 | 1인당 150만원(월 50만원, 3개월) | |
지원제외 |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단,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지원가능) 1인 자영업자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붙임 참고) 근로자 이중부정수급자 (이중수급 대상기간: 신청후 3개월) | |
신청방법 | 방 문 : 도봉구청 6층 신경제일자리과 옆 접수처 이메일 : dobongjob22@citizen.seoul.kr 팩 스 : 02-2091-6265 우 편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6층 신경제일자리과 | |
신청서류 | ①신청서, ②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③위임장(업체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및 대표자 가족만 가능) | 붙임 신청서식 |
④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
⑤폐업사실증명서 | ||
⑥사업자등록증 | ||
⑦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
⑧가족관계증명서(대표자 가족에 위임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⑨통장 사본 | ||
기타문의 | 신경제일자리과 (☎02-2091-2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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