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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담당부서 신경제일자리과 등록일 2022.05.10
조회수 1603
첨부파일

사 업 명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관내 50인미만 기업체 근로자(소상공인·특별업종 우선지원)

특별업종(특별고용지원업종)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신청기간

2022. 5. 10. ~ 7. 31.

지원요건

-‘21.4. ~‘22.6.기간내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2.8.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6.30.이전 신청자는 ‘22.7.31.까지 고용보험 유지

파견 및 종된 사업장 근로자는 실제 근로 기업체 대상 기준 적용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 최대 3개월)

지원제외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지원가능)

1인 자영업자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붙임 참고) 근로자(주업종 기준)

이중부정수급자 (이중수급 대상기간: 무급휴직기간)

신청방법

방 문 : 도봉구청 6층 신경제일자리과 옆 접수처

이메일 : dobongjob22@citizen.seoul.kr

팩 스 : 02-2091-6265

우 편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6층 신경제일자리과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위임장(위임은 근로자 가족에게만 가능)

붙임 신청서식

사업자등록증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통장 사본(근로자)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인 경우)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사업장 총괄카드(특별고용지원업종인 경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가족관계증명서(위임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근로계약서(파견), 재직증명서(지점)

기타문의

신경제일자리과 (02-2091-2868)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는 휴직이 아닌 휴가로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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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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