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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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경제일자리과 | 등록일 | 2022.05.10 |
조회수 | 1603 | ||
첨부파일 |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 ||
지원대상 | 관내 50인미만 기업체 근로자(소상공인·특별업종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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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2. 5. 10. ~ 7. 31. | ||
지원요건 | -‘21.4. ~‘22.6.기간내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2.8.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6.30.이전 신청자는 ‘22.7.31.까지 고용보험 유지 파견 및 종된 사업장 근로자는 실제 근로 기업체 대상 기준 적용 |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원(월 50만원, 최대 3개월) | ||
지원제외 |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단,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지원가능) 1인 자영업자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붙임 참고) 근로자(주업종 기준) 이중부정수급자 (이중수급 대상기간: 무급휴직기간) | ||
신청방법 | 방 문 : 도봉구청 6층 신경제일자리과 옆 접수처 이메일 : dobongjob22@citizen.seoul.kr 팩 스 : 02-2091-6265 우 편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6층 신경제일자리과 | ||
신청서류 | ①신청서, ②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③위임장(위임은 근로자 가족에게만 가능) | 붙임 신청서식 | |
④사업자등록증 | |||
⑤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
⑥통장 사본(근로자) | |||
⑦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인 경우)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
⑧사업장 총괄카드(특별고용지원업종인 경우)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
⑨가족관계증명서(위임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⑩근로계약서(파견), 재직증명서(지점) 등 | |||
기타문의 | 신경제일자리과 (☎02-2091-2868) ※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는 휴직이 아닌 휴가로 지원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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