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봉구민 채용지원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규모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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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경제일자리과 | 등록일 | 2022.07.26 |
조회수 | 3239 | ||
첨부파일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고용부담 완화 및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규모를 확대합니다.
신청기간 |
2022. 7. 26. ~ 12. 10.(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올해 도봉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도봉구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지원내용 |
채용 후 3개월 고용유지하면 채용인원 1인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최대 6개월까지) ※ 2022. 11월 급여분까지만 지원 |
지원요건 |
- 2022.1.1.이후 도봉구민을 정규직 신규채용(도봉구민: 2022.1.1.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후 근무 - 최저임금 이상 인건비 지급(주 30시간 이상) - 4대 보험 의무가입 |
지원제외 |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채용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비영리단체 - 이중·중복 수급자 |
신청방법 |
- 방 문: 구청 6층 신경제일자리과 옆 접수처 - 팩 스: 02-2091-6265 - 이메일: dobongjob22@citizen.seoul.kr |
기타문의 |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02-2091-2868) ※ 자세한 사항은 먼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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