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5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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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05.08.30 |
조회수 | 3104 | ||
첨부파일 |
2005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05. 9. 5(월) ~ 9. 9(금) 5일간
2. 신청자격
○ 만18세이상 ~ 만60세이하(1944. 9. 6~1987. 9. 9)의 구직등록자
- 실업자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 휴학생 야간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재학생
- 노숙자(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참여제한> ㆍ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ㆍ 실업급여 수급권자와 월 401천원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는 자의 배우자 ㆍ 연금을 받고 있는 자와 월 401천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는 자의 ㆍ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ㆍ 3단계 연속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2005년 123단계 연속참여자) |
3.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지참 주소지 동사무소에『공공근로사업 신청서』작성제출
4. 선발기준
○ 재산사항 연령 이전단계 참여여부 세대주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선발
○ 청년공공근로(18세 ~ 35세) : 선발인원의 30%내에서 우선선발
5. 사업기간 및 대상사업
○ 사업기간 : 2005. 10. 4 ~ 12. 24
(예산 및 사업성격에 따라 조정 가능)
○ 대상사업 : 정보화추진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환경정화
6. 임금 및 근로조건
○ 임 금
- 일반 청년공공근로 : 1일 25000원(27000원)
식비 교통비 등 부대경비 3000원
- 중소 기업 인력 지원 : 1일 27000원
식비 교통비 등 부대경비 5000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
○ 근로조건 : 1일 8시간(09:00 ~ 18:00)
동절기(11월~2월)는 17시 퇴근
- 주 5일 근무 여성보건휴가 월1회(무급)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선발자는 9개월 연속근무 인센티브
제공되며 중도탈락자(취업포기는 제외)는 다음단계
공공근로 선발에서 제외됨.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미선발자는 일반공공근로사업에 포함됨
7. 결과발표 : 9월 29일 선발자에게는 유선통보
미선발자는 동사무소 및 구청에서 전화 및 방문확인가능
※ 서울시방침 도봉구「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사회복지과 실업대책팀(☏ 2289-1296)
2 0 0 5. 8.
도 봉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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