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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6년도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지원사업(2차) 공고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등록일 2006.09.11
조회수 2322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공고 2006 - 197호









2006년도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지원사업(2차)




「2006년도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지원사업(2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9. 6. 보건복지부 장관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가 1/3이상 참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융자추천을 받은 자활공동체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차상위계층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구성


지원조건


○ 지원금리 : 연 2%(고정)


지원내용


○ 자활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다음 중 한가지를 지원

  1. 자활공동체 전세점포 임대자금 : 5천만원 이내

   ※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창업운영자금으로 사용가능

  2. 자활공동체 창업운영자금 : 2천만원 이내

   ※ 설비비(시설보수 인테리어 기계설치 등) 상품구입비 홍보비 운영자금 등


지원기간


○ 5년


상환방법


○ 1년 거치 4년 원리금 분할 상환(13차월부터 매월 25일이내 납부)


지원제외

대  상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업종


선정기준


○ 자활의지 및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상환의지 등


사업흐름























신청

공고



상담

접수



서류

심사



현장실사



선정

심사



약정

교육



출금



사후

관리



자금

상환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시군구청장의 추천서

○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기타(해당자만 제출) :

  - 수급자 증명서 1부 건강보험영수증(최근 3개월 이내)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소지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 1부


신청기간


○ 2006. 9. 6(수) ~ 2006. 10. 13(금)


접수방법


○ 우편(마감일 소인 유효) 팩스 직접 제출


신청

접수처


○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02-2274-9641)

○ 신나는 조합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02-365-0330)

 ※ 1. ‘05년 및 ’06년 1차 지원자는 제외함.

    2. 2개 접수처에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3. 자활후견기관 공동체의 경우 자활후견기관당 2개 이상의 공동체도 신청 가능하나 모두 동일 접수처에만 신청하여야 함.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2289-127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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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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