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6년도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지원사업(2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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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06.09.11 |
조회수 | 2322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공고 2006 - 197호
2006년도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지원사업(2차) |
「2006년도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지원사업(2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9. 6. 보건복지부 장관
구 분 | 내 용 | |||||||||||||||||
지원대상 | ○ 기초수급자가 1/3이상 참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융자추천을 받은 자활공동체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차상위계층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구성 | |||||||||||||||||
지원조건 | ○ 지원금리 : 연 2%(고정) | |||||||||||||||||
지원내용 | ○ 자활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다음 중 한가지를 지원 1. 자활공동체 전세점포 임대자금 : 5천만원 이내 ※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창업운영자금으로 사용가능 2. 자활공동체 창업운영자금 : 2천만원 이내 ※ 설비비(시설보수 인테리어 기계설치 등) 상품구입비 홍보비 운영자금 등 | |||||||||||||||||
지원기간 | ○ 5년 | |||||||||||||||||
상환방법 | ○ 1년 거치 4년 원리금 분할 상환(13차월부터 매월 25일이내 납부) | |||||||||||||||||
지원제외 대 상 | ○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업종 | |||||||||||||||||
선정기준 | ○ 자활의지 및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상환의지 등 | |||||||||||||||||
사업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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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지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시군구청장의 추천서 ○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기타(해당자만 제출) : - 수급자 증명서 1부 건강보험영수증(최근 3개월 이내)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소지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 1부 | |||||||||||||||||
신청기간 | ○ 2006. 9. 6(수) ~ 2006. 10. 13(금) | |||||||||||||||||
접수방법 | ○ 우편(마감일 소인 유효) 팩스 직접 제출 | |||||||||||||||||
신청 접수처 | ○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02-2274-9641) ○ 신나는 조합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02-365-0330) ※ 1. ‘05년 및 ’06년 1차 지원자는 제외함. 2. 2개 접수처에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3. 자활후견기관 공동체의 경우 자활후견기관당 2개 이상의 공동체도 신청 가능하나 모두 동일 접수처에만 신청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2289-127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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