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소기업 산업서포터즈 채용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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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07.04.26 |
조회수 | 2751 | ||
첨부파일 |
중소기업 산업서포터즈 채용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07. 3. 12부터 상시 (상시 지원체제)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제조건설부문의 중소
기업으로 직업안정기관에 구인등록 후 2주 이상 구인노력을
하였으나 인력을 확보못한 기업
3. 신청절차 : 서울시취업사이트(http://job.seoul.go.kr)통한 온라인 신청
구인기업 등록 (구인공고 작성) | ⇒ | 구인기업 적격여부 확인 | ⇒ | 구인공고 게재 | ⇒ | 구직자 선발 | ⇒ | 구직자 적격여부확인 |
http://job.seoul.go.kr 관할구청 관할구청승인후 구인기업 관할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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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규모
1) 지원한도 : 업체당 근로자의 20%이내 10명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5명미만의 영세업체에 대해서도 1명 지원가능
2) 인력배분 : 수요업체가 많을 경우 지원요구 인원수를 형평성 있게 배분
5. 중소기업 비용 일부 부담
1) 부담대상 : 상시종업원 10인이상 중소기업
2) 부 담 액 : 수당(교통간식비) 5천원/1인1일(약 10만원/월)
3) 지급방법 : 기업체에서 산업서포터즈에게 월말에 일괄 지급
4) 지급확인 : 구청 담당부서에 확인증 송부
☞ 문의처 : 사회복지과 자활고용팀(☏ 2289-1287)
2007. 4.
도 봉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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