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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안내
담당부서 창3동 등록일 2007.12.05
조회수 2390
첨부파일

 2008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07. 12. 10(월) ~ 12. 14(금),  5일간

  2. 신청자격

     ○ 만18세이상 ~ 만60세이하의 구직등록자

        - 실업자,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 휴학생, 야간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재학생

 <참여제한>

   ㆍ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ㆍ 실업급여 수급권자와 월 최저생계비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는 자의 배우자

   ㆍ 월 최저생계비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는 자와 그 배우자

    - 최저생계비 : 1인가구(463,047원), 2인가구(784,319원), 3인가구(1,026,603원)등

   ㆍ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ㆍ 3단계 연속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2007년 2,3,4단계 연속참여자)

        - 노숙자(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3.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주소지 주민센터에『공공근로사업 신청서』작성제출

     ○ 청년공공근로(만18세~만35세이하), 서울시취업사이트(http://job.seoul.go.kr)에 신청

  

  4. 선발기준

    ○ 재산사항, 연령, 이전단계 참여여부, 세대주,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선발

     ○ 청년공공근로(만18세 ~만35세) : 선발인원의 30%내에서 우선선발

  5. 사업기간 및 대상사업

     ○ 사업기간 : 2008. 1. 7 ~ 3. 28 (예산 및 사업성격에 따라 조정 가능)

     ○ 대상사업 : 정보화추진,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환경정화

  6. 임금 및 근로조건

     ○ 임    금

       - 일반(청년) 공공근로 : 1일 31,000원(32,000원) 식비, 교통비 등 부대경비 3,000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

     ○ 근로조건

       - 1일 8시간(09:00 ~ 18:00), 주 5일 근무, 여성보건휴가 월1회(무급)   

  7. 결과발표 : 12월 31일, 선발자에게는 유선통보, 미선발자는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전화 및 방문확인 가능

       ※ 서울시방침, 도봉구「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사회복지과 자활고용팀(☏ 2289-1289)


2 0 0 7.  12.  


도 봉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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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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