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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접수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등록일 2009.06.08
조회수 1933
첨부파일

2009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09. 6. 8(월) ~ 6. 12(금), 5일간

2. 신청자격

○ 만18세이상 ~ 60세이하의 구직등록자

- 실업자,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 휴학생, 야간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재학생

- 노숙자(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60세 초과자(61~65세)는 원칙적 배제, 우리구 사정상 필요시 10%이내 참여자격 부여 예정(서울특별시 2009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의거)

<참여제한>

ㆍ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ㆍ 실업급여 수급권자와 월 최저생계비(상한 836천원)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는 자의 배우자

ㆍ 월 최저생계비(가구별 상한 836천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는 자와 그 배우자

ㆍ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ㆍ 3단계 연속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2008년4단계·2009년1·2단계 연속참여자)

3.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주소지 주민센터에『공공근로사업 신청서』작성제출, 건강보험증

※ 청년사업이 희망근로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청년공공근로사업 별도 모집없음(인터넷 접수 없음)

4. 선발기준

○ 재산사항, 연령, 이전단계 참여여부, 세대주,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선발

5. 사업기간 및 대상사업

○ 사업기간 : 2009. 7. 8 ~ 9. 25 (예산 및 사업성격에 따라 조정 가능)

○ 대상사업 : 정보화추진,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환경정화

6. 임금 및 근로조건

○ 임 금 (예정)

- 1일 32,000원, 식비, 교통비 등 부대경비 3,000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

○ 근로조건

- 1일 8시간(09:00 ~ 18:00), 주 5일 근무, 여성보건휴가 월1회(무급)

7. 결과발표 : 7월 3일, 선발자에게는 유선통보

미선발자는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전화 및 방문확인 가능

※ 서울시방침, 도봉구「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사회복지과 자활고용팀(☏ 2289-1286) 및 각 동 주민센터

 

2 0 0 9. 6.

 

도 봉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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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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