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0년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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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5동 | 등록일 | 2010.01.12 |
조회수 | 2996 | ||
첨부파일 |
「2010 희망근로 사업」참여자 모집 안내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도봉구에서 추진하는「2010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10 희망근로 사업
○ 사업기간 : 2010. 3. 2(화)~ 6. 30(수)
○ 모집기간 : 2010. 1. 13(수) ~ 1. 22(금)
○ 모집인원 : 10 분야 740명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2010년 최저생계비 120% 범위(예시) 》
(단위 :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금액(월) | 504,344 | 858,747 | 1,110,919 | 1,363,091 | 1,615,263 | 1,867,435 |
120% 범위 | 605,212 | 1,030,496 | 1,333,102 | 1,635,709 | 1,938,315 | 2,240,922 |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529호(2009.8.31)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건강보험증 및 2009년도 12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지참), 실직 및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신청자는 부양자(보험료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 근무여건 : 주 3~5일, 1일 4~8시간(휴게시간 제외), 임금 1일 33,000원
단,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 3일 또는 1일 4시간 근무
- 임금 중 30%는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지급함
○ 참여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02)2289-7825
○ 문의처 : 도봉구청 일자리추진반 ☎ (02)2289-8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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