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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 근로자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안내
담당부서 등록일 2008.09.03
조회수 1906
첨부파일

도봉세무서에는 저소득  근로자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제도를 시행합니다.
 ○ 신청시기 : 2009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 우편·방문신청, 전자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세무서
  ○ 신청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증빙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분양대금 등 납입영수증 등
  ○ 지급시기 : 2009년 9월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588-0060 )
         도봉세무서 소득세과 (☎ 944-0621〜0627, ☎ 944-0631〜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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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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