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노동부)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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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등록일 | 2024.02.28 |
조회수 | 613 | ||
첨부파일 |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 대상 : 취업준비 청년,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장기실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
2. 지원내용
1) 1유형 : 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300만원)
+ (신설)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2) 2유형 : 참여수당 최대 15~25만원 +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8.4만원, 최대 6개월 지급
3. 신청접수
- 가까운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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