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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등록일 2024.02.28
조회수 613
첨부파일

생계지원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 대상 : 취업준비 청년,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장기실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

2. 지원내용

1) 1유형 : 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300만원)

+ (신설)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2) 2유형 : 참여수당 최대 15~25만원 +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8.4만원, 최대 6개월 지급

3. 신청접수

- 가까운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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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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