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및 신청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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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11.01.25 |
조회수 | 1521 | ||
첨부파일 |
2011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도봉구에서 추진하는「2011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11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 사업기간 : 2011. 3. 2(수) ~ 6. 30(목) (단위사업별로 기간 조정)
○ 신청기간 : 2011. 1. 24(월) ~ 1. 28(금), (5일간)
○ 모집인원 : 154명
모집 사업군 |
모집인원(명) |
비 고 |
청년(층)일자리 사업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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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시장형 일자리 사업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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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어린이 안전관리 사업 |
30 |
65세 이상자만 신청가능 |
지역주도형 주민숙원사업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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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격(사업개시일 현재 연령을 기준으로 함)
○ 일반참여자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 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행정안전부 『선발기준 점수표』에 의한 차등 선발
○ “스쿨존 어린이 안전관리 사업”의 경우 사업개시일 현재 만65세 이상자 만 신청 가능
○ 청년일자리 사업의 경우 전산관련 분야 전공자, 전산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보유자, 전산관련
6개월 이상 경력자, 행정경험이 있는 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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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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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ㆍ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3년초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사업 포함)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 중도에 포기한 자 ㆍ접수 시작일 이후 유사목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포기자 * 사회적 일자리?노인일자리?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등 일모아시스템에 등록된 자 ㆍ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ㆍ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ㆍ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ㆍ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 신청서류
1. 사업신청서(동주민센터에 비치)
2. 건강보험증 사본(지참)
3. 전?월세 계약서 사본(주거형태가 전세 또는 월세인 자)
4.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5. 실직 및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6.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7.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동주민센터에 비치)
8. 본인증빙 항목(증빙자료 제출)
- 장애인 가족 여부(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신청 시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국가유공자 카드 사본 등 신청 시 제출)
○ 근무여건 : 주 3~5일, 1일 4~8시간(휴게시간 제외), 임금 1일 35,000원
단,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 3일 또는 1일 4시간, 임금 1일 17,500원
○ 참여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공고내용 문의처 : 서울시 도봉구 사회복지과 ☎ 2289-8629, 8632
2011. 1. .
도 봉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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