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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및 신청기간 안내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등록일 2011.01.25
조회수 1521
첨부파일

 2011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도봉구에서 추진하는「2011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11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 사업기간 : 2011. 3. 2(수) ~ 6. 30(목) (단위사업별로 기간 조정)

○ 신청기간 : 2011. 1. 24(월) ~ 1. 28(금), (5일간)

○ 모집인원 : 154명

모집 사업군

모집인원(명)

비 고

청년(층)일자리 사업

10

 

안정적?시장형 일자리 사업

24

 

스쿨존 어린이 안전관리 사업

30

65세 이상자만

신청가능

지역주도형 주민숙원사업

90

 

 

□ 참여자격(사업개시일 현재 연령을 기준으로 함)

일반참여자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 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행정안전부 『선발기준 점수표』에 의한 차등 선발

스쿨존 어린이 안전관리 사업”의 경우 사업개시일 현재 만65세 이상자 만 신청 가능

○ 청년일자리 사업의 경우 전산관련 분야 전공자, 전산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보유자, 전산관련

    6개월 이상 경력자, 행정경험이 있는 자 우대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3년초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사업 포함)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 중도에 포기한 자

ㆍ접수 시작일 이후 유사목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포기자

          * 사회적 일자리?노인일자리?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등

             일모아시스템에 등록된 자

ㆍ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건강보험료 정보 공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신청서류

   1. 사업신청서(동주민센터에 비치)

   2. 건강보험증 사본(지참)

   3. 전?월세 계약서 사본(주거형태가 전세 또는 월세인 자)

   4.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5.  직 및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6.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7.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동주민센터에 비치)

   8.  본인증빙 항목(증빙자료 제출)

       - 장애인 가족 여부(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신청 시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국가유공자 카드 사본 등 신청 시 제출) 

근무여건 : 주 3~5일, 1일 4~8시간(휴게시간 제외), 임금 1일 35,000원

                        단,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 3일 또는 1일 4시간, 임금 1일 17,500원

○ 참여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공고내용 문의처 : 서울시 도봉구 사회복지과 ☎ 2289-8629, 8632

 

2011. 1. .

 

도 봉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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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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