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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사업 대상자 모집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등록일 2011.03.03
조회수 1237
첨부파일

우리구 장애인근로자에게 출퇴근 등 직업생활 이동편의 제공을 통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대상자 모집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대여 기준 >

○ 사 업 명 :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사업

○ 융자금 대여대상 : 장애인근로자

※ 출·퇴근용 차량 지원사업으로 자영업자 신청 불가

○ 융자금 대여대상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자동차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고,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경우

○ 융자금 대여조건

   - 1천만원 이내(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이내)

     ※ 근로장애인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 고정금리 연 3.0%

  - 5년 균등 분할 상환

   - 여신취급 제한 자(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의 경우 대여 불가

제출서류

   -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 대여신청서 1부

  -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융자신청 시기 및 접수처

  - 2011년 2월 21일(월) ~ 3월 11일(금)

  - 장애인근로자 주소지(주민등록상의 주소)관할 동주민센터 접수

○ 신청절차

 -  신청자 : 동주민센터 접수 -> 동주민센터 : 접수마감일  이후 취합하여 구청 통보

     -> 구청 : 선정배점표에 의해 추천대상자 선정 후 국민은행 및 대상자에게 추천서 교부 -> 대상자 : 국민은행에 대출신청

○ 선정방법 : 신청자 중 선정배점표에 의해 상위권자 4명

상환방법

- 원금 : 매분기(3, 6, 9, 12월) 말일 상환(연 4회)

※ 유의사항 : 대여금 수령일이 속한 분기 말일부터 상환 시작

- 이자 : 연 4회(3, 6, 9, 12월의 말일) 후취

※ 대여결정자가 대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동차등록원부(이륜자동차의 경우 사용신고필증)를 제출해야함

※ 문의사항 : 도봉구청 사회복지과 김은정(02-2289-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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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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