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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한 만큼 쌓이는 행복보너스, 근로장려금(도봉세무서)
담당부서 창의전산과 등록일 2011.04.25
조회수 1816
첨부파일

일한 만큼 쌓이는 행복보너스, 근로장려금

(문의처 : 도봉세무서 02-944-0383)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최대 1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여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가구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 부부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부양요건 : 18세(’11년은 ’92.1.2.이후 출생자)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주택요건 :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소유(직전년도 6월1일 기준)

재산요건 : 세대원의 주택 및 예금 등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직전년도 6월1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 및 지급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신청(인터넷?전화?우편?방문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9월 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좌 등으로 지급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의 나의 예상 근로장려금 알아보기를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근로장려금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전년도의 연간 근로소득(부부합산)의 크기에 따라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연간근로소득(부부합산)

근로장려금 지급액

0~800만원 미만

근로소득×15%

800~1,200만원 미만

120만원

1,200~1,700만원 미만

(1,700만원-근로소득)×24%

 

 

 

 

 

정확한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근로소득 구간별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 국세청세미래콜센터(126),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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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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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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