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한 만큼 쌓이는 행복보너스, 근로장려금(도봉세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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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의전산과 | 등록일 | 2011.04.25 |
조회수 | 1816 | ||
첨부파일 |
일한 만큼 쌓이는 행복보너스, 근로장려금
(문의처 : 도봉세무서 02-944-0383)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최대 1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여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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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가구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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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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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지급 |
○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인터넷?전화?우편?방문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9월 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좌 등으로 지급해드립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의 나의 예상 근로장려금 알아보기를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근로장려금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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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
○ 전년도의 연간 근로소득(부부합산)의 크기에 따라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연간근로소득(부부합산) |
근로장려금 지급액 |
0~800만원 미만 |
근로소득×15% |
800~1,200만원 미만 |
120만원 |
1,200~1,700만원 미만 |
(1,700만원-근로소득)×24% |
※ 정확한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근로소득 구간별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 국세청세미래콜센터(126),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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