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숙련기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전문취업자격 부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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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11.10.18 |
조회수 | 1751 | ||
첨부파일 |
숙련기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전문취업자격 부여 안내
?법무부에서는 급속하게 진행 중인 저출산·고령화 현상 때문에 날로 심화되고 있는 산업현장의 숙련기능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업, 건설업, 농축어업에서 4년 이상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연령, 학력, 자격증 또는 임금요건 등을 모두 갖춘 우수 숙련인재를 계속 취업할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문취업자격 부여를 시행합니다.
1. 원 칙
○ 외국인근로자 중 자질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 숙련 전문인력으로 계속 취업을 허용하되, 업체별 고용허용인원 상한을 정하고 체류관리 강화
※ 선발된 숙련인재는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 (자격변경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2. 신청자격 요건
○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방문취업(H-2) 자격으로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 직종에 합법 체류하면서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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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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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년 이내에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 직종에 4년 이상 합법 취업 ? 35세 미만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 취업직종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 또는 최근 1년간 임금이 해당직종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 ? 3급 이상의 한국어능력 보유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3. 업종?업체별 허용인원
허용인원 업종별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제조업 (국민피보험자 수) |
10 - 49명 |
50-149명 |
150-299명 |
300-499명 |
500명 이상 |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
50억원 미만 |
50-300 억원 미만 |
300-500 억원 미만 |
500-700 억원 미만 |
700 억원 이상 |
농축어업 (상시근로자 수) |
30명 이하 |
31-99명 |
10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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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절차
○ 고용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 등 신청 (대리 신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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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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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직증명서(경력 포함), 고용계약서, 학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증 |
5. 시 행 일 : ‘2011. 10. 10. 부터
☞ 세부사항은 www.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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