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산재보험 안내(근로복지공단서울북부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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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전산과 | 등록일 | 2011.09.30 |
조회수 | 1575 | ||
첨부파일 |
고용·산재보험 안내(근로복지공단서울북부지사)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가입 촉진 및 고용·산재보험제도 홍보를 위해 오는 ‘11. 10. 1. ~ 10. 31. 기간 동안『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운영한다.
□ 그간 근로복지공단은 신규 사업자등록 사업장에 대해 안내문 및 팜플릿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험 가입 안내 노력하여 2011년 8월말 현재 고용보험은 1,461천개소, 산재보험은 1,675천개소가 각각 가입하고 있다.
□ 그러나, 산재보상(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처리 및 실업급여나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여전하다.
□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11. 10. 1. ~ 10. 31. 집중 홍보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유도할 예정이다.
□ 집중 홍보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2011년1월1일부터 부과기준이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으로 변경되었고, 고용·산재보험료의 신고·납부 방식이 자진신고에서 월별 부과고지로 변경되어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참조
□ 고용·산재보험 가입, 보수총액 신고, 고용정보 신고, 고용·산재보험 혜택, 퇴직연금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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