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
---|---|---|---|
담당부서 | 홍보전산과 | 등록일 | 2012.04.27 |
조회수 | 1187 | ||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ㅇ 집중 홍보기간 : 2012. 5. 1. ~ 5. 31.
ㅇ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가입 촉진을 위해 집중 홍보기간 운영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가입 촉진 및 고용·산재보험제도 홍보를 위해 오는 ‘12. 5. 1. ~ 5. 31. 기간 동안『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운영한다.
□ 그간 근로복지공단은 신규 사업자등록 사업장에 대해 안내문 및 팜플릿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험 가입 안내 노력하여 2012년 3월말 현재 고용보험은 1,522천 개소, 산재보험은 1,744천 개소가 각각 가입하고 있다.
□ 그러나, 산재보상(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처리 및 실업급여나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여전하다.
□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12. 5. 1. ~ 5. 31. 집중 홍보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유도할 예정이다.
□ 집중 홍보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 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참조
□ 아울러 공단은 퇴직연금 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임의가입 제도(2012.1.22.)를 시행하고 있으며, 택배·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2012.5.1.),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사업 시행(2012.7.1.) 등을 통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 고용·산재보험 가입, 보수총액 신고, 고용정보 신고, 고용·산재보험 혜택, 퇴직연금 등 공단의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전글 | 교육생 및 일자리 참여자 모집 안내(서울특별시북부여성발전센터) |
---|---|
다음글 | 2012년 5월 근로장려금 꼭 신청하세요!(서울지방국세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