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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 운영(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담당부서 홍보전산과 등록일 2013.04.29
조회수 1433
첨부파일

2013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13. 5. 1 ~ 5. 31 -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김영권 지사장은 5월 한달 동안「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재보상(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처리와 실업급여나 고용촉진지원금 등의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여전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는 ‘13.5.1.~5.31. 집중홍보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유도할 예정이다.

 

□ 특히, 4월부터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수준이 크게 강화*되어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와 연계한 가입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보수기준에 따라 지원율을 달리 적용해 왔으나 4월부터 130만원 미만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수준을 일괄 1/2로 상향조정

 

이와 같은 가입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가입처리 및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 자진신고를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보험료 이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징수한다고 하니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손쉽게 업무처리가 가능하니 참고 바란다.

 

타 자세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Q&A》

 

고용·산재보험에 꼭 가입하세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장 대표적인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은 일정 기준 이상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꼭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이나 바쁜 업무로 신경을 쓰지 못하다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라도 나는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보험료 외에 연체금뿐만 아니라 과태료, 급여징수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절차 등을 자세히 알아보자

 

Q1. 누가 가입해야 하는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가 가입해야 한다.

※ 다만 농업·임업(산재보험은 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이 가입 대상이다. 법령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면,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초과(대수선의 경우 200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의무 가입 대상임

 

Q2. 고용보험의 혜택은?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실직했을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 동안 최대 120만 원(월 기준)까지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취업을 위한 다양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촉진 지원금 등 고용노동부로부터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Q3. 산재보험의 혜택은?

근로자가 업무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4일 이상 진단 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 전액,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장해가 남을 경우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위해 재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또한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다.

 

Q4. 보험료를 경감 또는 보조받는 방법이 있는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평균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와 고용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제도가 있으니 적극 이용을 바란다.

 

Q5.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언제,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가?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입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방문, 우편, 전자팩스 또는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로 하면 된다.

 

Q6. 법정기한 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은?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소속 근로자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정해진 보험료 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 근로자에게 1년 동안 지급하는 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부담한다.

 

Q7.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지원센터 1588-0075로 문의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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