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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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봉2동 | 등록일 | 2014.05.08 |
조회수 | 1557 | ||
첨부파일 |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응원하세요!
①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권자 : 사전투표기간(5.30.~31.)과 선거일(6.4.), 3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
- 청구내용 : 투표에 필요한 시간
- 고용주는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고용주는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인터넷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고용된 사람이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② 6월 4일 선거일, 투표로 응원하세요!
- 투표시간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투표장소 : 주민등록지 해당 투표소 (투표안내문을 확인하세요)
- 준 비 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등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③ 6월 4일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를 이용하세요!
- 투표기간 : 5월30일(금)~31일(토) 이틀간 오전 6시~오후 6시
- 투표장소 : 전국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
- 준 비 물 : 신분증 (위 준비물 참조)
※ 사전투표는 누구든지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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