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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구 기간제근로자(정신보건사회복지사 등) 채용 공고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등록일 2014.07.11
조회수 259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58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신분

(직급)

채용

인원

직 무 내 용

- 1순위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2순위 : 정신보건간호사,

                 정신전문간호사

- 3순위 : 사회복지사

기간제

근로자

1명

- 위기가구 종합상담, 방문상담 및 정신건강평가

-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사례회의, 서비스제공

   계획수립, 서비스제공 및 점검)

- 서비스 자원발굴·연계, 민·관 협력 수행

- 보건복지부 129콜센터와 연계한 종합상담 및

   모니터링

- 기타 복지연계 관련 업무

 

 

2.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공고일 현재)

    - 연령제한 : 18세 이상(공고일 현재)

    - 거주제한 : 제한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자격요건(기준일 : 공고일 현재)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정신보건간호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정신전문간호사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채용 및 근무조건, 보수

○ 채용기간 : 2014. 7. 28. ~ 2014. 12. 31

○ 근무조건

    - 근무 시간 : 주 5일 근무(09:00 ~ 18:00, 월 ~ 금)

    - 근무 장소 : 도봉구 보건소 지하1층 쌍문희망복지센터

○ 보 수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전문간호사 : 201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 준용

    - 사회복지사 : 2014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급기준 준용

 

4. 응시원서 접수 및 전형 방법

○ 전형일정

    - 접수기간 : 2014. 7. 17.(목) ~ 7. 18.(금) 09:00 ~ 18:00

    - 원서교부장소 : 도봉구청 홈페이지(공고문)에서 양식 다운로드 사용

    - 접 수 처 : 도봉구청 3층 복지정책과

    - 접수방법 : 방문 접수(근무시간 내에 한함, 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는 도봉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1차 합격자 발표 : 2014. 7. 21.(월) 개별 통보

    - 2차 면접심사 : 2014. 7. 23.(수) 14:00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질 및 전문성과 성실성, 발전가능성 등

       업무추진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2차 심사(최종) 합격자 발표 : 2014. 7. 25.(금)

    ※ 최종 합격자는 도봉구청 홈페이지에 게재 및 개별통지

○ 합격 제외자 및 미등록자 처리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해당자와 합격자가 등록기일 내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채용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자에서 제외

    - 합격자 중 제외자 또는 미등록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비후보자를 임용대상자로 승계 (예비후보자 : 차순위)

 

5. 제출서류

○ 응시원서(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반명함판 3.5㎝×4.5㎝) 1매 부착

○ 자기소개서(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1부

○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

○ 해당분야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 병적증명서 사본(남자의 경우에 한함)

 

6. 기타(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 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부적합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상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가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은 경우에는 재공고하지 않으며,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일정대로 진행하여 채용합니다.

○ 면접일시, 장소 및 합격자 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 전까지 도봉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복지정책과(☎02-2091-30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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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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