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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세요~
담당부서 창3동 등록일 2018.01.18
조회수 1837
첨부파일

·사업개요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사업기간 : 2018. 1. 1. ~ 12. 31.

·지원대상

   - 30인미만 고용 사업주, 최저임금 준수 조건,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단시간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지급방식

   - 연중1회 신청후 매월 자동 지급

·신청접수

   - 온라인 :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go.kr)

   - 방문,우편,팩스 : 4대보험공단지사, 고용부고용센터, 동주민센터

· 문의,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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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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