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등록부정정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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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행정안전국 민원여권과 / 최정진 | 연락처 | 02-2091-2425 |
처리기한 | 접수 후 7일 | 수수료 | · |
처리절차 | •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함 → 경과 시 과태료 부과 • 인터넷(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으로 신고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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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등록부정정허가결정등본 및 확정증명서 • 신고인 신분증 및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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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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