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미납지방세 등 열람 신청(주택임차¸ 상가임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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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기획재정국 세무관리과 / 이유빈 | 연락처 | 02-2091-2778 |
처리기한 | 즉시 | 수수료 | · |
처리절차 | *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난 자가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있는 제도 - 관련법규 :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 - 순서 : 신청서 작성 > 접수 > 처리 > 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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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임차인 신분증 사본 2. 계약전 : 미납지방세 등 열람 신청서(주택임차, 상가임차) 임대인 동의 위임장 및 임대인 신분증 사본 계약후 : 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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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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