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지방세 환급금 양도요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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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기획재정국 세무관리과 / 이혁범 | 연락처 | 02-2091-2756 |
처리기한 | 7일 | 수수료 | · |
처리절차 | * 지방세 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순 서: 신청서작성>접수>담당확인(양도인과 양수인의 체납확인 등)>양수인에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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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지방세환급금 양도요구서 2. 양도인의 신분증사본 3. 양수인의 신분증사본 4. 양수인의 통장사본 * 법인의 경우, 신분증사본 대신 법인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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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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