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굴착행위 종료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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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교통건설국 치수과 / 강현우 | 연락처 | 2091-4134 |
처리기한 | 5일 | 수수료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
구비서류 | 원상복구계획서(다만, 굴착 신고시 제출한 원상복구계획에 변동이 없거나,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굴착한 토지에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경유(협의)기관 | . | ||
심사기준 | . | ||
기타사항 | .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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