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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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내용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을 보여줍니다.
민원사무명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
담당부서/담당자 행정안전국 민원여권과 / 김잔듸 연락처 2091-2413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2,500 원
처리절차 신청서 및 준비물 접수 후 30분 가량 소요
구비서류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컬러사진(3.5cmX4.5cm) 2장
3. 병력신고서
4.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분증은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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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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