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게시판은 생활속에서 재사용과 자원순환의 녹색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생활 주변 작은 나눔장터인 도봉구“녹색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녹색장터의 참여자들이 재사용할 물품을 간단히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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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실업급여 받으면서 구직급여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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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OOO | 등록일 | 2019.05.14 |
구분 | 팝니다 | 조회수 | 141 |
첨부파일 |
실직과 구직에 대한 염려를 확실히 덜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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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계약직이라면 예기치 못한 상황(권고사직, 계약종료, 부당해직, 경영 어려움) 등으로 퇴사를 하게 되며,
국가에서는 생활 안정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최소한의 생활만 보장해주기에 부족 합니다.
구직급여보험에 가입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자에게 최대 730만원을 보장합니다.
계약직이라면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가입조건? 어렵지 않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자의 취업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된 경우여야 하며
재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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