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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등공작물 30일이 지나도 적용배재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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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OOO | 등록일 | 2015.05.28 |
구분 | 팝니다 | 조회수 | 440 |
1367번째(정치,종교)실정법을 비웃고 있는 불교의 연등공작물,30일이 지나도 적용배재인가(도봉구청)
안녕하십니까
2015년 5월 28일 도봉구청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개의 불법현수막을 확인하고 고발합니다.동시에 게시일 3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의식을 안내하거나 불교를 홍보하는 연등공작물이 실정법을 비웃고 있습니다.2015년 도봉구청은 도로법에 기초하여 도로점용료 얼마를 부과하였습니까
2015년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2016년부터 점용절차 이행을 공지하고 깨끗한 도봉구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강남구청과 같이 선도적 위치에 있는 자치단체들은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거나 2016년부터 점용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사전에 공지하고 있는 실정이며,관리를 소홀하게 하여 도시의 미관을 해하는 경우 또는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방침을 알리고 있다는 자치단체들의 회신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이것이 바로 가치관의 변화에 순응하는 함께 같이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서울시청의 연등행정은 다른 시정에 비하면 꼴찌에서 졸거나 주무시고 계시다는 기분입니다.서울시민으로 자존심이 상합니다.도로에 이어 청계천에서 벌이는 연등굿판은 강아지가 배꼽을 쥐고 웃을 일인 것입니다.도봉구청의 연등행정은 서울시를 복사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법률유보의 원칙과 하천법인 법률이 시장의 방침과 조례에 밀려 쓰레기 통에서 피를 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건설교통부장관에게 2차 질의서를 발송하고 있는 바,박원순 불교시장은 청계천을 부처님께 드렸는가 부처님 법만 적용하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엉망인 서울시 연등행정만 바라보기 보다는 아직 시정되지 않는 관습이라고 해도 점진적인 발전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30일이 지난 종교홍보물,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교의 연등공작물 이것이 적용배재입니까.30일 이상을 머리도 빨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종교공작물이 아닌 일반공작물의 경우라면 지금쯤 쓰레기통에서 썩어가고 있을 구겨진 물건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종교의 공작물에 대해 과도한 특례를 적용하고 있어 유감입니다.
때묻고 더럽고 지저분하여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도 적용배재이며 종교의 자유입니까.먼지투성이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모습에서 시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신앙의 자유이며 적용배재입니까.관리하는 사람도 단체도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30일 이상을 줄넘기를 하고 있는 연등공작물 이 행태가 적용배재인가 묻습니다.
위 행위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무시하는 행정재량권의 남용이 아닙니까
구석기 시대에나 있을 법한 회신은 지루하니 현실을 직시하는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아직도 종로구청과 중구청에서는 연등회 이름으로 전기줄에 연등을 연결하고 있더군요. 벼락치는 날 전류가 흐르는 연등밑을 걷다가 시민이 벼락에 맞아 사망하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아찔합니다.전 국민은 삼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연등이 바람에 벗겨져 전구다마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비를 맞고 있는 전구다마 밑을 걷기란 무섭습니다.안전처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걱정입니다.위 구청들의 모습은 답습하지 말아야 할 행태인 것입니다.
안전이 무시되고 있는 행태도 적용이 배재되는 것입니까 종교홍보물에 과도하게 적용배재의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시민들의 손과 발을 몇시간씩 묶어 이동권을 침해하고 영업용 자동차들을 몇시간씩 묶어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도 종교의 자유이며 적용배재입니까.허용의 범위란 도로의 중앙선을 막고 벌이는 불교의 축제가 1차례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과도하게 화려하고, 자체적 비용도 아니고, 국민의 혈세로 벌이는 굿판이 사찰별,종단별,자치단체별로 그것도 중복과 반복이니 도로에서 벌이는 굿판을 최소화 하라는 것입니다. 정치권은 부처님이 무서워 말을 못하고 행정부도 역시 부처님 얼굴만 보며 처분만 바라고 있으니, 바문연에서 쓴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로는 국가의 안전이며 시민의 생명선입니다. 대안을 세워야 합니다 구청의 담당자들과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긴급자동차가 도로에서 2시간 묶여 있어도 됩니까 국민의 불편은 괜찮고 부처님만 만족하면 됩니까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오만은 시정이 되어야 하고, 불교계는 자정의 노력을 통해 도로에서 벌이는 연등굿판의 수를 줄여야 할 것이며, 도로의 전면 봉쇄는 부당한 처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점용에 대해 허가절차를 이행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허가절차를 통해 안전교육의 기회기 있지 않겠습니까
30일이 지난 연등은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게시대와 게시판을 이용하는 선량한 시민들과의 객관성과 공정성과 형평성은 존중되어야 하고,적용이 되어야 할 것인 바, 게시대 혹은 게시판이 아닌 곳이나 도로 및 인도에 적절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홍보물을 설치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경우,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0조에 의하면 현수막·벽보·전단 등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 5월 28일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2015년 5월 28일 도봉구청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개의 불법현수막을 확인하고 고발합니다.동시에 게시일 3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의식을 안내하거나 불교를 홍보하는 연등공작물이 실정법을 비웃고 있습니다.2015년 도봉구청은 도로법에 기초하여 도로점용료 얼마를 부과하였습니까
2015년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2016년부터 점용절차 이행을 공지하고 깨끗한 도봉구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강남구청과 같이 선도적 위치에 있는 자치단체들은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거나 2016년부터 점용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사전에 공지하고 있는 실정이며,관리를 소홀하게 하여 도시의 미관을 해하는 경우 또는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방침을 알리고 있다는 자치단체들의 회신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이것이 바로 가치관의 변화에 순응하는 함께 같이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서울시청의 연등행정은 다른 시정에 비하면 꼴찌에서 졸거나 주무시고 계시다는 기분입니다.서울시민으로 자존심이 상합니다.도로에 이어 청계천에서 벌이는 연등굿판은 강아지가 배꼽을 쥐고 웃을 일인 것입니다.도봉구청의 연등행정은 서울시를 복사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법률유보의 원칙과 하천법인 법률이 시장의 방침과 조례에 밀려 쓰레기 통에서 피를 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건설교통부장관에게 2차 질의서를 발송하고 있는 바,박원순 불교시장은 청계천을 부처님께 드렸는가 부처님 법만 적용하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엉망인 서울시 연등행정만 바라보기 보다는 아직 시정되지 않는 관습이라고 해도 점진적인 발전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30일이 지난 종교홍보물,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교의 연등공작물 이것이 적용배재입니까.30일 이상을 머리도 빨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종교공작물이 아닌 일반공작물의 경우라면 지금쯤 쓰레기통에서 썩어가고 있을 구겨진 물건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종교의 공작물에 대해 과도한 특례를 적용하고 있어 유감입니다.
때묻고 더럽고 지저분하여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도 적용배재이며 종교의 자유입니까.먼지투성이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모습에서 시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신앙의 자유이며 적용배재입니까.관리하는 사람도 단체도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30일 이상을 줄넘기를 하고 있는 연등공작물 이 행태가 적용배재인가 묻습니다.
위 행위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무시하는 행정재량권의 남용이 아닙니까
구석기 시대에나 있을 법한 회신은 지루하니 현실을 직시하는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아직도 종로구청과 중구청에서는 연등회 이름으로 전기줄에 연등을 연결하고 있더군요. 벼락치는 날 전류가 흐르는 연등밑을 걷다가 시민이 벼락에 맞아 사망하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아찔합니다.전 국민은 삼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연등이 바람에 벗겨져 전구다마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비를 맞고 있는 전구다마 밑을 걷기란 무섭습니다.안전처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걱정입니다.위 구청들의 모습은 답습하지 말아야 할 행태인 것입니다.
안전이 무시되고 있는 행태도 적용이 배재되는 것입니까 종교홍보물에 과도하게 적용배재의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시민들의 손과 발을 몇시간씩 묶어 이동권을 침해하고 영업용 자동차들을 몇시간씩 묶어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도 종교의 자유이며 적용배재입니까.허용의 범위란 도로의 중앙선을 막고 벌이는 불교의 축제가 1차례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과도하게 화려하고, 자체적 비용도 아니고, 국민의 혈세로 벌이는 굿판이 사찰별,종단별,자치단체별로 그것도 중복과 반복이니 도로에서 벌이는 굿판을 최소화 하라는 것입니다. 정치권은 부처님이 무서워 말을 못하고 행정부도 역시 부처님 얼굴만 보며 처분만 바라고 있으니, 바문연에서 쓴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로는 국가의 안전이며 시민의 생명선입니다. 대안을 세워야 합니다 구청의 담당자들과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긴급자동차가 도로에서 2시간 묶여 있어도 됩니까 국민의 불편은 괜찮고 부처님만 만족하면 됩니까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오만은 시정이 되어야 하고, 불교계는 자정의 노력을 통해 도로에서 벌이는 연등굿판의 수를 줄여야 할 것이며, 도로의 전면 봉쇄는 부당한 처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점용에 대해 허가절차를 이행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허가절차를 통해 안전교육의 기회기 있지 않겠습니까
30일이 지난 연등은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게시대와 게시판을 이용하는 선량한 시민들과의 객관성과 공정성과 형평성은 존중되어야 하고,적용이 되어야 할 것인 바, 게시대 혹은 게시판이 아닌 곳이나 도로 및 인도에 적절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홍보물을 설치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경우,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0조에 의하면 현수막·벽보·전단 등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 5월 28일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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