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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명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설치목적
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에 대한 심의 또는 의결
기 능
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에 대한 심의 또는 의결
위원자격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 평가사의 직(職)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