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도봉청년 정책

도봉구에서는 19세부터 45세까지 청년입니다

  •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 도봉구 청년 지원 사업 대상 연령: 19세∼45세

도봉구 청년 정책 로고(BI)

  • ‘청년’과 ‘함께’하는 구정 실현

기본형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이며 구분, 기준일자 내용을 제공합니다
상하 조합 좌우 조합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응용형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이며 구분, 기준일자 내용을 제공합니다
상하 조합 좌우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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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청년미래과 

  • TEL

    02-2091-3803

  • 최종수정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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