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
- 승인대상
- 주택건설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 대지조성: 10,000㎡이상의 대지조성사업
※ 예외 :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되는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건물로 전용면적이 1세대당 297㎡ (단독주택은 1호당 330㎡)이하이고 상업용도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10%이상인 경우
- 승인절차
- 승인권자 : 시·도지사(국가, 주택공사,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 사업승인의 효과 : 타법의제(24개법 44개 인·허가 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발행위의 허가, 실시계획의 인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 도로법·하천법 등의 점용허가, 건축법·산림법 등의 허가
- 도시개발법상의 실시계획의 인가
- 공공시설의 대체
- 사업부지내의 공공시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하여 새로이 개설하는 공공시설과 대체가능
- 사업계획변경 금지 : 입주자 모집공고 후
- 공급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공급가격을 변경하는 사업비의 증액
- 세대당 규모 및 대지지분의 변경(2% 초과)
간선시설의설치
- 대상 :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 및 16,500㎡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 설치의무자
- 도로 및 상하수도 : 지방자치단체
-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 : 공급자
- 통신시ㆍ우편함 : 국가ㆍ통신공사
- 설치범위
- 도로 : 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에서 단지 경계선(주출입구)까지 길이가 200m 초과 시 초과부분
- 상하수도 : 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에서 단지 경계선까지 길이가 200m 초과 시 초과부분
- 전기시설 : 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에서 단지 경계선까지
- 가스시설 : 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에서 단지경계선까지 (단지 내 정압조정실이 있는 경우 그 시설까지)
- 통신시설 : 세대별 전화→관로는 단지 밖의 기간시설에서 경계까지 (케이블은 단지안의 최초 단자까지)
- 지역난방 : 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단지 내의 각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
- 비용의 부담 : 설치의무자가 부담
※ 도로ㆍ상하수도는 설치비용의 50%범위 안에서 국고보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