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개요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서면심의 사유: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추세에 따른 비대면 서면심의로 추진
? 심의기간: 2021. 12. 1.(수) ∼ 12. 15.(수)
? 심의위원: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13명
- 당연직: 구청장, 지속가능발전국장, 신경제일자리과장 등 3명
- 위촉직: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장, 노조위원장, 공인노무사, 구의원 등 총 10명
※ 신규 위촉
·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장: 최상열(2021. 8.31. 인사발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