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내용 |
1. 복지정책과-2156(2024. 1. 25.)호와 관련입니다.
2. 2024년 1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연장 심의 결과
1) 심의일자: 2024. 1. 25.(목)
2) 심의방법: 서면심의
3) 심의위원: 재적위원 8명 중 7명
4) 심의안건: 지원연장 2건
5) 심의결과
- 긴급지원 연장 대상 심사: 승인 2건
붙임 1.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서 1부.
2. 심의 결과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