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내용 |
1. 복지정책과-19067(2023. 7. 27.)호와 관련입니다.
2.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 대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적정성 및 환수 심의 결과
1) 심의일자: 2023. 7. 26.(수)
2) 심의방법: 서면심의
3) 심의위원: 재적위원 8명 중 5명
4) 심의안건: 3건(의무 1건, 연장 1건, 면제 1건)
5) 심의결과
- 긴급지원 의무 대상 적정성 심사: 승인 1건
- 긴급지원 연장 대상 적정성 심사: 승인 1건
- 긴급지원 면제 대상 적정성 심사: 승인 1건
붙임 1.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서 1부.
2. 연장 의무/연장/심의 결과표 5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