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명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제목 |
제6기(2015~2018년)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심의 |
개최일 |
2017-01-25 |
주관 부서 |
보건정책과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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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
○ 심의근거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 및 도봉구 지역보건의료 심의회 조례 제2조
○ 심의 개요
- 안건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 심의기간 : 2017. 1. 25.~26.(2일간)
- 심의방법 : 서면심의(위원 개별 방문 , 설명 후 안건에 대한 심의)
- 심의위원 : 지역보건의료 심의 위원(14명) |
회의 내용 |
○ 심의항목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 심의기준
- 2016년 보건사업 시행결과에 대한 의견(사업수행내용, 성과목표, 실적 및 달성도, 성공요인, 부진요인 등)
- 2017년 보건사업 추진사업별 시행계획의 적절성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