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내용 |
? 주요의견 및 논의사항
? 2024.1.1.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은 전년대비 0.44% 상승하였으며, 중점심의(8호)를 포함한 개별주택 8,230호는 인근 개별주택과 가격균형 등을 고려,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구역의 개별주택가격은 개발이익등 추후 개발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필요성 대두.
- 개별주택가격산정시 제도적 미비점은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통하여 불합리한 가격 산정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요구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 “2024.1.1.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은 원안대로 심의 ? 의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회의록은 3개월 후인 2024.7.19.(금)에 도봉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