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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최결과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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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명 지방세심의위원회
제목 2023년 제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일 2023-10-11
주관 부서 부과과
첨부파일
회의 개요 ■ 참석위원 : 도봉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9명 중 7명 출석 ○ 당연직(3명) : 부위원장(기획재정국장), 위원(징수과장, 부과과장) ○ 위촉직(4명) : 위원장(김재조), 위원(권자영, 제영수, 황문자) ■ 심의안건 : 『재산세 이의신청』1건 심의 ■ 심의방법: 서면 심의
회의 내용 ■ 심의안건 : 『재산세 이의신청』1건 심의 ○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고 미등기된 상속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주택) 부과 시 해당 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 우리구 의견 : 재산세(주택) 부과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안건 1) 재산세(주택)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재산세(주택) 부과처분에 관하여 2023.7.25. 신청인으로부터 청구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를 심의하여 기각결정한다. ※ 의결 : 회의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7명)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7명)으로 의결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3

  • 최종수정일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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