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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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최결과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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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명 지방세심의위원회
제목 2023년 제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일 2023-05-23
주관 부서 부과과
첨부파일
회의 개요 ○ 방법 : 서면심의(개별방문) ○ 참석대상 : 도봉구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구성 위원 9명 ○ 안건 -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 2023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회의 내용 ○ 심의결과 : 원안가결 「지방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함. - 회의 구성 위원 9명 중 9명으로 과반수 출석 - 출석위원 9명 중 9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함.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3

  • 최종수정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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