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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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최결과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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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명 지방세심의위원회
제목 2021년 제5회 서울시특별시 도봉구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일 2021-10-27
주관 부서 부과과
첨부파일
회의 개요 회의목적: 2021년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확정 심의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집행의 중지 심의·의결
회의 내용 회의내용 [심의 안건] 안건1) 2021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확정 심의 안건2) 2021년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확정 심의 안건3) 2021년 지방세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 결정 심의 [심의결과] : 원안의결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지방세징수법」 제10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함. - 구성원 9명 중 6명으로 과반수 출석 - 출석위원 6명 중 6명 찬성으로 원안의결함.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3

  • 최종수정일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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