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내용 |
회의내용
[심의 안건]
안건1) 2021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확정 심의
안건2) 2021년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확정 심의
안건3) 2021년 지방세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 결정 심의
[심의결과] : 원안의결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지방세징수법」 제10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함.
- 구성원 9명 중 6명으로 과반수 출석
- 출석위원 6명 중 6명 찬성으로 원안의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