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내용 |
○ 안건
- 2021.1.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결정 심의 : 8,711호(의견제출 2호 포함)
- 2016∼2019.1.1.기준 개별주택가격 정정(안) 결정 심의 : 1호
○ 심의결과 : 원안의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함.
- 2021.1.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결정 심의(의견제출 포함) : 원안의결
- 2016∼2019.1.1.기준 개별주택가격 정정(안) 결정 심의 : 원안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