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내용 |
○ 심의결과 : 원안의결 (공개대상 총7명)
「지방세법」 제4조제1항,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함.
- 구성원 13명 중 8명으로 과반수 출석
- 출석위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원안의결함.
○ 향후계획
- 명단공개대상자 사전통지: 2021.3.30. 예정
- 소명기회부여: 2021.4월 ~ 9월(6개월간)
-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 : 2021.10월 예정
- 명단공개일 : 2021.11.17.(수).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