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내용 |
1. 심의결과 : 원안의결
「지방세법」 제4조제1항,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함.
- 구성원 13명 중 9명으로 과반수 출석
- 출석위원 9명 중 9명 찬성으로 원안의결함.
2. 심의결과 : 원안의결
「지방세법기본법」 제8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함.
- 구성원 13명 중 9명으로 과반수 출석
- 출석위원 9명 중 9명 찬성으로 원안의결함. |